현장실습 학점인정
  • 작성일 2018.12.19
  • 작성자 전자및정보공학과
  • 조회수 6737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일부개정 관련으로

고등교육 영역의 현장실습도 2018.09.11일부터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가입대상이 되었음 

 ※ 학생이 현장실습 참여 기업을 직접 contact하는 경우 참여기업에게 필히 안내되어야 합니다.

 

▶ 미가입시 기업체 제재사항
    : 보험가입여부와 무관하게 현장실습생은 산재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기업체 제재사항 :  ① 보험 미가입 - 보험급여의 50% 징수
                                  ② 보험료 미납 사업장 - 보험급여의 10% 징수됨.
 
▶ 가입처리는 실습처(기관)에서 진행하며, 가입여부에 대해 본교에 증빙자료등을 제출할 필요는 없음.
    → 무급현장실습의 경우 '0원'으로 산재보험 가입 가능 (산재보험 가입시 '현장실습생 코드'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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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현장실습 운영 시행세칙 변경사항으로 첨부의 서류를 반영하여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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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및 계절학기 현장실습으로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신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학과행정실로 연락바랍니다.

 

 

- 아       래 -

 

 

1. 현장실습 사전신청

   - 학기 중 : 개강 2달 전 (1월, 7월) 담당교수님 또는 학과행정실에 문의

   - 방학 중 : 개시 2달 전 (5월, 10월) 담당교수님 또는 학과행정실에 문의

 

2. 현장실습 기업 매칭

   담당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해 희망업체, 지역을 바탕으로 실습진행 업체 선정

 

3. 현장실습 개시 전 서류 제출

   - 학 생 : 참여신청서, 자기소개서, 학점인정 사전승인서

   - 실습기관 : 참여신청서, 운영계획서, 협약서

 

4. 수강신청 및 수업료 납부

   - 수강신청 : 일정에 맞게 수강신청 (다른 교과목은 수강신청 불가)

   - 과 목 명 : 현장실습 Ⅰ,Ⅱ,Ⅲ  또는 ICT학점연계프로젝트인턴십 Ⅰ,Ⅱ[컴정]

   - 수업료 납부 : 기간 확인 후 등록

 

5. 현장실습 종료 후 서류 제출  (※ 학생 본인이 실습기관 서류까지 모두 받아 제출해주세요)

   - 학 생 : 학점인정신청서, 주간보고서, 종합보고서, 설문조사

   - 실습기관 : 출석부, 수행평가표, 설문조사

   - 지도교수 : 현장실습 지도결과서

   ※ 실습이 끝나는 다음날 까지 서류 제출 완료할 것. 

 

6. 유의사항

    - 현장실습과목 3학점 인정 기준 : 주5일 * 8시간 * 4주 = 160시간

    - 4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편입생의 경우 1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7. 현장실습 인정 제외 기준

    - 1일 8시간 미만의 현장실습

    - 간헐적, 비연속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

    - 기업의 필요에 따라 모집하는 공채인턴쉽(채용연계형) 등에 합격하여 아르바이트 또는 인턴(단기근로자)을 수행하는 경우

 

 

 

문의 T.044-860-1420 / bogeum@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