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세종학생상담센터 비전임교원(연구교수) 임용공고
  • 작성일 2024.08.12
  • 작성자 산학교육센터
  • 조회수 331

1. 모집 분야 및 인원

  

모집 분야

인원

직무 내용

연구교수

1

1. 위험군 관리 체계 고도화

2. 위험군 관리 및 위험군 상담

3. KUS심리적응검사 고도화 및 관련 연구

4. 비교과 프로그램 기획

 

2. 지원 자격

. 해당 분야 전공(심리학, 상담학, 교육심리)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이상 또는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성 관련 범죄, 직장 내 괴롭힘행위 등 전력이 없는 자

. 고등교육법16조에서 정한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33조 등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모든 항목을 충족하며, 본교 임용 기준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 우대 사항

  가. 대학 학생상담센터 2년 경력

  나. 심리상담 경력 5년 이상


4. 근무 조건

  가. 근무지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학생복지처 세종학생상담센터

  나. 계약기간 : 6개월(2024.09.01.~2025.02.28.)

  다. 근무시간 : 09:00 ~ 18:00, 5일 상근

  라. 급여 : 연봉 40,000,000, 4대보험 가입, 퇴직금 별도

 

5. 지원 일정

  가.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24.08.12.()~2024.08.19.() 17:00

  나. 1차 서류 전형 : 2024.08.19.()~2024.08.20.()

  다. 2차 면접 전형 : 2024.08.22.() 예정

   ※ 전형일정은 내부 일정상 조정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6. 지원 절차

  가. 1: 이력서 및 활동계획서(지원서 양식)를 이메일 제출(hyuntackjun@korea.ac.kr)

  나. 2: 면접전형 시행 서류전형 통과자 개별 연락

  다. 3: 합격자에 한해 교수초빙지원시스템(http://invite.korea.ac.kr/recruit/index.do)에 개인정보 입력 및 아래 제출 서류를 임용부서에 제출

 

7. 제출 서류

  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면접전형 전 서류 확인)

    1) 최종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

    2) 경력증명서, 자격증, 교육수료증(해당자에 한함)

    3) 신분증

  나. 최종합격자에 한함

    1) 면접전형 시 확인한 위 서류 전체

    2) 신분증명서(대한민국 국적자는 주민등록초본, 외국 국적자는 여권사본) 1

    3) 가족관계증명원, 건강진단서(종합병원 발행), 서약서 각 1

    4) 성범죄 경력 조회(본인) 회신서 1(임용예정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에 한해 인정)

    5) 기타 본교에서 안내하는 신규 임용자 제출서류 일체

 

8. 기타 유의사항

  . 지원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지원을 무효로 처리하고

       임용 이후 판명될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나. 채용 분야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이력서 및 제출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격자 발표일 등 일정

            과 합격 여부를 응시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채용 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채용서류의 반환)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마. 문의 : 044-860-1092, 1941(학생복지처 세종학생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