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양교육원 한국어교육 초빙교수 임용 공고
○ 모집 분야 및 인원
모 집 분 야 | 선 발 직 종 | 인 원 | 소 속 |
학부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 | 초빙교수 | 0명 | 글로벌학부 |
[분야 상세]
배정 예정 과목은 한국어 말하기/읽기/쓰기 및 TOPIK 준비를 위하여 신설 예정인 실전 한국어듣기/읽기/쓰기 교과목으로, 세종캠퍼스 학부 외국인 입학생들이 입학 후 2개 학기 간 해당 교과목 이수를 통하여, 2024년 9월 입학자부터 전공 과목 수강요건으로 도입되는 TOPIK 3급 취득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개설되는 교양 과목(외국인 입학생에게 교양 필수 과목)임. 임용 후 위와 같은 특성의 특수 강좌를 담당할 예정
* 책임시수는 주 9시간이며, 최대 강의 시간은 주 12시간(계절수업 없음)
* 타대학 출강은 학기 개시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 승인되는 경우 6시간까지 가능
○ 임용 기간
- 임용 예정일: 2024. 9. 1.
- 임용 기간: 2024. 9. 1. ~ 2025. 8. 31(1년)
○ 지원 자격
가. 「고등교육법」 제16조에서 정한 조교수 이상 자격 기준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등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한국어교육 분야 전공자
다. 한국어교원 자격 2급 이상 소지자
라. 석사(학사) 학위 소지자는 해당 분야 교육 경력 2년(4학기) 이상인 자
○ 지원 기간
- 2024년 5월 14일 ~ 5월 21일
○ 지원 절차
- 지원 방법: 아래 서류를 이메일로 송부(nuno33@korea.ac.kr)
1. 이력서(자유양식)
2. 이력요약서(소정양식) - 출력하거나 pdf 등으로 변환하지 말고 엑셀파일로 제출함
3. 한국어말하기Ⅰ/읽기Ⅰ/쓰기Ⅰ, 실전한국어듣기Ⅰ/읽기Ⅰ/쓰기Ⅰ 강의계획서 각 1부(첨부 양식, 16주)
○ 처우 및 책임수업시간
가. 급여: 월 200만 원, 4대보험 및 퇴직금 별도 지급
나. 책임수업시간 주 9시간에 대해서는 기본 급여만 지급되며, 초과강의료 시간당 32,200원으로 주 3시간 추가 강의 시(총 주 12시간) 기본 급여에 386,400원 추가 지급됨
다. 주 3시간 추가 강의 배정은 항상 보장되는 건 아니나 가급적 배정 예정
▶ 세종캠퍼스의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양 한국어 교과목은 1과정, 2과정, 3과정으로 구분됨.
1과정은 TOPIK 1급으로 입학하는 학생이 수강 대상이며, 한국어말하기Ⅰ, 한국어읽기Ⅰ, 한국어쓰기Ⅰ 및 TOPIK 준비를 위한 실전 한국어듣기Ⅰ, 실전 한국어읽기Ⅰ, 실전 한국어쓰기Ⅰ로 구성되고, TOPIK 2급 취득을 목표로 하며, 각 교과목은 2학점 3시간(단, 실전 한국어쓰기Ⅰ은 2학점 2시간)임.
2과정은 TOPIK 2급 학생이 수강 대상이며, 한국어말하기Ⅱ, 한국어읽기Ⅱ, 한국어쓰기Ⅱ 및 TOPIK 준비를 위한 실전 한국어듣기Ⅱ, 실전 한국어읽기Ⅱ, 실전 한국어쓰기Ⅱ로 구성되고, TOPIK 3급 취득을 목표로 하며, 각 교과목은 2학점 3시간(단, 실전 한국어쓰기Ⅱ는 2학점 2시간)임.
3과정은 TOPIK 2급 학생이 1개 학기 간 2과정을 이수하고 TOPIK 3급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이 수강 대상이며, 한국어말하기Ⅲ, 한국어읽기Ⅲ, 한국어쓰기Ⅲ 및 TOPIK 준비를 위한 실전 한국어듣기Ⅲ, 실전 한국어읽기Ⅲ, 실전 한국어쓰기Ⅲ로 구성되고, TOPIK 3급 취득을 목표로 하며, 각 교과목은 2학점 3시간(단, 실전 한국어쓰기Ⅲ는 2학점 2시간)임.
- 임용 후보자 발표: 심사 후 개별 연락 예정
- 지원자 중 임용 부서에서 임용 후보자로 연락받은 자는 교원초빙지원시스템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아래 서류를 임용 부서에 추가로 제출함.
- 교수초빙지원시스템: http://invite.korea.ac.kr
【임용 후보자가 임용 부서에 제출하는 추가 서류】
1. 이력서의 기재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최종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2. 신분증명서(내국인은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외국인은 여권 사본)
3.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또는 성범죄경력조회(본인)회신서
* 회신서는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임용대상자가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임용 부서에서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
4. 그 밖에 채용상황별 필요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 활동계획서(초빙교수)
○ 기타 사항
- 지원서 및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지원
을 무효로 처리하고, 임용 이후 판명될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 채용 공고는 연장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문의 사항: 세종교양교육원 행정실(044-860-1902)로 연락
2024. 5.
세종교양교육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