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재학연한 도래자 제적유예신청 안내 |
<관련 규정>
가. 「학사운영규정」 제38조(재학연한) ① 학사과정의 재학연한(在學年限)은 수업연한의 2배에 해당하는 연수로 한다. ② 복수전공자의 경우 제1전공의 재학연한에 2년을 추가 부여한다. 다만, 건축학과로 복수전공하는 경우 6년을 추가 부여한다. ③ 유급을 인정하는 학과(부) 소속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학연한을 최장 1년 연장할 수 있다. ④ 휴학 및 제적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재학연한이 경과한 학생은 제적하며 재입학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 학장(독립학부의 경우 학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학연한을 최장 1년 연장할 수 있다. ⑥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제57조가 정하는 졸업요구학점을 충족하였으나 졸업시험, 졸업논문, 영어성적 및 한자인증 등 학과(부)가 정하는 특별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도 재학연한에 포함된다. 나. 「학사운영규정」 부칙 - 제38조 제5항은 본 규정이 제정된 2014년 이후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다. |
제출기한 | ~2024년 7월 26일(금) |
재학연한확인 | 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기본사항 > 재학연한 |
제출서류 | 제적유예신청서(본인 서명필) 학생증 또는 신분증 사본 |
유의사항 | - 대상자 중 금학기 졸업이 불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학연한 초과 사유로 제적 대상이며, 재입학 불가하며, 제적을 원치 않는 경우 1회에 한해 재학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특히 이미 1년 유예 중인 학생은 금번 졸업 불합격 시 제적됨 |